얼마전에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아가지고 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100%과실이라고 판정났고요, 목이랑 허리가 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와가지고 Authorization to release medical information에 싸인해사 보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생명보험을 신청항것도 아니고 차 사고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 의료기록을 다 보는게 좀 찝찝한데요..
이렇게 의료기록볼수 있게 요구하는게 보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