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계시거나 아래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약간 장황하지만 참고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 차문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문에 DAMAGE, 일명 문콕
WHERE : 아파트 주차장 (바로 윗집차)
옆차 CONDITION : 보통 상태의 FORD FUSION 2017 (뒷범퍼가 완전깨셔서 줄로 꿰매서 다님, 그거 외에 차샹태는 비교적 양호)
상황 : 바람이 몹시 불던날 문을 열다가 확 제껴지면서 옆차 문에 약간의 DAMAGE발생
DAMAGE정도 : 스크래치보단 크고 약간의 DENT 발생 (길이 15~20 CM 정도 살짝 들어갔슴)
페인트는 1 CM 정도 살짝 기스남.
보험처리할 건지 그냥 돈으로 처리할 건지 견적받고나서 얘기하자고했슴.
내심 쇼부봐서 최대 500 불정도 그냥 돈으로 줄 생각하고 있었슴.
견적서 두군데 받아왔는 데 1,800.00 과 1,600.
이건 그냥 물어줄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또 장난 아닐테코...
내용을 보니 온갖 부품 REMOVE/REINSTALL 이 대부분, 심지어 뒷범퍼, REAR VIEW MIRROR 등등.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상대차주의 견적서대로 보험처리가 되는 지 아니면, 제 보험회사에서 조사하고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정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차주가 여기저기 모든 부분 다 그 DAMAGE때문에 FIX해야된다고 하면 억울해도 그냥 그대로 해줘야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