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된 질문은 제목과도 같습니다.
EI 받고 있는중 자녀가 생기면 parental leave 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EI 를 받고 있고, 2021년 3월 초까지 혜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2021년 2월 초 태어날 예정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육아휴직을 당연시 쓰려고 했거든요..
질문 1. 이럴경우 육아휴직 혜택은 아에 못보는 걸까요?
아이 출산 후 6개월 정도 후에 한국에 갔다가 아이 첫 생일 지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약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할 생각입니다.
질문2.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에도 차일드베네핏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