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EI 수령 개시이후 120시간 이상 일한 실적(단, EI premium을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이 있으면, EI 신청자격이 되실수 있으며, 만약 120시간 이상의 실적이 없으시면 CRA를 통해 CRB를 신청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RB는 작년까지 일한 실적은 있지만 EI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CR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