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경우 총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이슈사항
2020년 CERB 신청시 최소소득 5,000불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영업소득 총수익(매출액)은 5,000불이 넘지만,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순이익(총수익 - 비용)이 5,000불이 안되는 경우는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많은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금신고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2019년에 비즈니스소득 신고시 비용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에 매출액이 6,000불인데 비용청구를 2,000불하여 최종 순이익이 4,000불로 된 경우, 2,000불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수정신고(Amended return)을 하시면 최종 순이익이 매출액과 동일하게 6,000불이 되므로 해당 자격조건인 5,000불을 초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의 세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RB 14,000불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은 담당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globalnews.ca/news/7513742/self-employed-cerb-repayments-tax-fix/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향후 CRA 의 세무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과거 세금신고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신 후 수정신고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