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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머리천하     게시물번호 13311 작성일 2020-12-15 17:18 조회수 3145

CRB 신청기간이 6일~20일 2주 기간입니다다

제가 일한 날짜는 1.2.3일 이구요 

월급은 15일에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5일 급여를 

받더라도 신청기간에는 소득이 없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19년 12월 한달/ 20년 1.2.3월 세달 포함

세금 후 급여가 5600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7월쯤 복귀를해서 2000불정도 더 소득을 냈는데

지난주부터 일이없어서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자격이 되는건가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아시는분들은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ㅠ


frozen2  |  2020-12-16 11:45         

안녕하세요.

CRB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신청기간 중 15일에 월급 받으신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During the period you’re applying for you were not employed or self-employed for reasons related to COVID-19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머리천하  |  2020-12-16 14:02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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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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