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인데
한국 여권을 갖고 입국을 해도 PCR 검사를 72시간내에 받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외국인만 해당되는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497 2021.1.8.(금) 0시 이후(국내 도착시간 기준)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한국 국적자는 해당 없습니다 • 한국에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모두 14일간 자가 및 시설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 한국 국적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