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도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카이로 프랙터 클리닉에 컨트랙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maternity and parental leave로 1년간 휴직 후, 집에서 홈 비지니스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클리닉과의 계약서상 퇴사후 1년간 8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을 안하는 조건이 있어서요. 육아휴직 들어감과 동시에 계약관계를 종료 한다고 알리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EI에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회사 직원인 경우, 본인이 사직할경우애는 EI 신청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개인사업자가 컨트랙터로 일할경우에도 같은 룰인건지.. EI는 개인자업자로 2년간 납부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