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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티겟 벌점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3448 작성일 2021-02-18 21:22 조회수 3762

 

      4-WAY에서 U-TURN을 하여  경찰관에게  $164이 적힌 티켓을 받았는데 티겟(노랑색)에는 

     벌점(DEMERIT)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경찰관에게 벌점은 몇점이냐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벌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는지, 아니면 벌점도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지요 ?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vtkl  |  2021-02-19 08:05         

2 점으로 보이네요. 참조 하세요.

https://clg.ab.ca/programs-services/dial-a-law/demerit-points/

운영팀  |  2021-02-19 11:57         

캐나다에서 유턴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만 금지되어 있고 3, 4 Way Stop에서는 가능한걸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불법이군요. 몰랐습니다.

무한추구  |  2021-02-19 16:22         

답변 감사합니다.

진1  |  2021-02-20 06:46         

In Alberta, you can make a U-turn at a stop sign or at a break in a median on a boulevard – as long as there isn’t a sign against it.
이렇게 나와있는데 4way stop 에서 유턴 해서 티켓 받은 분은 처음 보네요

PWG  |  2021-02-20 19:09         

https://www.edmontonpolice.ca/TrafficVehicles/TrafficSafety/UTurns
4way에서 유턴이 가능하네요..
여기 에드몬튼 경찰서비스 사이트의 동영상에 아주 쉽게 설명이 나왔네요.

무한추구  |  2021-02-20 19:55         

진1 이나 PWG 말씀이 근거가 있는데, 이럴때 COURT에 나가서 APPEAL해야 하나요?
그전에 하는 방업은 없는지요 ?

운영팀  |  2021-02-22 11:53         

일단 4 way stop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게 맞다니 다행입니다.
티켓을 받은 이상 court appeal외 사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평범시민  |  2021-02-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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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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