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하려고 하는 졸업생 인데요. 세금신고를 스스로 하는 도중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19년 6월에 졸업을 했구요,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학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금 신고를 할 때에도 그렇고 현재 2020년 세금신고를 할 때에 "total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laimed by the student for this year" 란에 계속 0 이라고 적혀 있고 공제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공제 받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아래 남기겠습니다.
1. unused tuition에 대해 claim을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세금신고를 하던대로 했는데 2019, 2020년 세금신고에선 공제가 안되서 제가 놓친게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2. 2019년에 공제가 안된 이유가 혹시 2019년도에 졸업을 해서 이거나 2019년에 일을 안해서 일까요?
(2019년 졸업 후 부터 2020년 8월까지 잡이 없어서 인컴이 없었고 2020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3. 2020년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schedule 11에 2019년 12월 31일에 알버타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unused tuition을 claim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BC주에서 AB로 2020년 12월 말에 이사를 와서 알버타로 세금신고 진행 중 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세금 신고 시에는 claim을 할 수 있는건가요?
4. 2020년부터 알버타가 provincial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carry forward 되는 unsued provincial tuition은 0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으로 carry forward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혜택을 사라지기 전에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19년도 세급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안될까요?
5. federal tuition에 대한 세금 공제는 내년으로 정상적으로 carry forward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도 결국에 내년까지 claim을 할 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6. unused tuition에 관한 세금공제 혜택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