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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을 한국에서 송금 받으려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조커     게시물번호 13603 작성일 2021-04-28 10:40 조회수 7435

이번에 새로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곳 캘거리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다운페이 명목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한 2억원쯤 한국으로 부터 송금 받으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쪽으로는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막막하네요. 법규나 세금 관련해서도 무지 하구요.

미리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방향을 잡아 주시면 그쪽으로 알아보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좌우지장지  |  2021-04-28 11:02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Gift TAX, Income TAX를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고요, 한국에서의 증여세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조세 협정같은게 있다고 어설프게 들은게 있어서 두 나라 중 한쪽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 정산 하실때 아마 통장에 큰 돈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할겁니다. 저는 큰 돈 들어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수입으로 잡히면 income TAX를 내야하니까요. 2억 정도 한번에 받으시면 대략 가장 높은 브라켓에 들어 30~40% TAX를 내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부분은 아마 전문가 분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아마 5천만원 이상의 송금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꼭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불법적인 유출을 추적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건 은행에서 송금하실때 은행에서 신고하라고 할겁니다.
이 밖에 증여세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지는 않았고 부모님께 5천만원 정도 빌렸거든요. 차용증도 쓰고 2년안에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2억이라면 30~40%의 증여세 대상이군요. 꼭 2억원이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부모님께 빌리시거나 20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이게 참 설명이 잘 된 기사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306#:~:text=%EC%A6%9D%EC%97%AC%EC%9E%90%EA%B8%88%20%ED%95%B4%EC%99%B8%EC%86%A1%EA%B8%88%2C%20%ED%95%9C%EA%B5%AD%EC%9D%80%ED%96%89%EC%97%90%20%EC%8B%A0%EA%B3%A0%ED%95%B4%EC%95%BC&text=%EB%A8%BC%EC%A0%80%20%ED%95%9C%EA%B5%AD%EC%9D%80%ED%96%89%EC%97%90%20%EA%B0%80%EC%84%9C,%EB%AF%B8%EB%A6%AC%20%EA%B5%AC%EB%B9%84%ED%95%B4%20%EA%B0%80%EC%95%BC%20%ED%95%9C%EB%8B%A4.

좌우지장지  |  2021-04-28 11:10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회원  |  2021-04-28 11:13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설악산  |  2021-04-28 16:20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좌우지장지  |  2021-04-28 22:28         

송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유학생 등 3자를 통한 우회 송금은 부모님과 유학생간의 증여가 되어 나중에 부모님께서 50%에 가까운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세한도는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입니다.
모두 신고 안 하시고 증여는 할 수 있어 아무 탈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부모님 유고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과거 이력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니 미리 신고를 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온다  |  2021-04-29 15:50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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