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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주인이 할수있는 조치가 뭔가요?
작성자 말탄건달     게시물번호 13607 작성일 2021-05-03 12:39 조회수 4315

커머셜 디벨롭을 하려고 산 오래된 집을 일정상 문제로 이번에 렌트를 놓게 되었는데요

 

어째 느낌이 안좋더라니, 1개월치 보증금 받고 무료로 들어오는 날짜보다 한 일주일 먼저 들어오게 해줬는데 5월 1일 내야하는 월세를 안내네요.

 

새로 직장을 잡아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은 4월 중순에 받았고 공식적으로 5월 1일 부터 계약 시작 입니다. 

 

계속 월세를 안내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Rent faster 에 올려놔서 받은 사람이라 거기 계약서를 사용했는데 이제 잘 읽어보니 그냥 서로 지켜야 할것과 위반시 법에 따른다고만 되 있어서 법을 찾아보기 전에 여기 먼저 문의 드립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late fee를 한 100불 정도 써놓을걸 암 생각 없이 한 20불 써놔서 더 쉽게 생각한는거 같기도 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AGA  |  2021-05-03 15:13         

렌트를 안주면 14 days eviction notice(written notice for none payment of rent)- 노티스에 렌트를 얼마 내야하고 언제까지 나가야하는지 써주셔야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The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RTDRS) 에 Claim 하셔서 정부기관에서 조정신청후 절차에 따라 eviction process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런저런 변명들어주시지 마시고 절차대로해서 잘 해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탄건달  |  2021-05-03 15:16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14 days eviction notice(written notice for none payment of rent)를 등기우편 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텍스트로도 될가요? 서로 텍스트를 하고는 있거든요.

GAGA  |  2021-05-03 15:27         

텍스트 보다는 formal letter를 써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등기우편 보다는 직접주거나 집문앞에 붙이거나(접어서) 밑에 넣고 받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못받았느니 어쩌구 하는 테넌트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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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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