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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 말탄건달     게시물번호 13620 작성일 2021-05-10 17:23 조회수 3294

작년에 운이 좋아서 좀 딴거 같은데 세금쪽으론 전혀 몰라서요.

 

캐나다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여기 회계사가 처리해 주는대로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세금은 전혀 모르겠네요. 일단 거래 회사는 TD invest 를 사용하는데 가끔오는 statment 는 그냥 안보고 지우곤 합니다.

 

어디서 줏어들은 바로는 배당에 관한 세금은 거래 회사에서 미리 떼고 준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매매차익이 생기면 분명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거 같은데 이걸 캐나다 정부에 잴거 같지는 않고 미국 정부에 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양도차익 생길때 마다 중권회사에서 떼고 있는지 몇월 며칠 까지 제가 계산해서 내야 하는지 혹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 증권회사에서  미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주는지 등등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내는 날자가 언제이고 패널티는 얼마 인지 등등...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평범시민  |  2021-05-13 23:13         

미국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capital gain 역시 매년하는 income tax report에 넣어서 보고하면 됩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US market에서 발생한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신고 안해도 됩니다. 단, 배당금 (dividend)에 대해서는 투자기관에서 15% 원천징수 함으로 캐나다
세금신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투자금액이 캔불 10만불 이상이면세금신고시 Foreign property 신고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capital
gain이 C$10,000이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capital gain이 U$10,000 이라면 캐나다 세금신고시 capital
gain 항목에 모두 집어넣으면 되고 US dollar는 반드시 캐나다 달러로 환산 (weighted average exchange rate)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건 세금신고할때 회계사에게 물어봤으면 자세히 설명해줬을텐데요...

말탄건달  |  2021-05-14 08:26         

예. 지난 2020년 세금 신고는 어커운턴트가 잘 해줬는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나라 에서 수익이 나면 그나라 정부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투자 정보나 얻을가 기웃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요즘 미국이 주식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시즌이라고 해서 알아보던 중 입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알아보니 TFSA 로 미국 주식을 사도 차익에 관해서는 전혀 세금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더군요. 그동안 잘못 알아서 TFSA 어카운트로는 캐나다 오일주만 사놓고 있었는데 요즘 같을땐 무식했던게 오히려 도움이 되네요. ㅎ

평범시민  |  2021-05-14 18:4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TFSA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주식투자는 요즘 캐나다 CRA의 주된 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 단타거래, 짧은기간동안 보유하는 주식 등은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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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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