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진행중입니다. 헌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6개월 가까이 체류한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할 거 같습니다..그래서 얼마전 캘거리에 있는 필리핀 영사관에 가서 NBI Form No.5와 안내문을 수령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안내문의 내용은 근처 경찰서에 가서 nbi form에 핑거프린트와 담당 경찰관의 확인을 받은후 서류봉투에 완성한 NBI Form,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cad 36.25(은행에서 draft check로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반송받을 수 있는 제 주소가 기입된 여분의 빈 서류봉투 하나를 동봉해서 필리핀 영사관으로 보내면 영사관에서 적합하게 장성된걸 확인후 다시 저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다시 필리핀에 있는 NBI(필리핀에 있는 미국의 FBI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낸후 범죄경력을 받는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혹시 잘못 오역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