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한국 세무서에서 영문을 발급해주며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서 영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에 낸 소득세에 대해 납부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는 식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남 삼성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내역을 3년전 영문으로 발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본인(납세자) 이름도 한글로 나오고 판 물건지에 대한 정보(집,땅 또는 상가)나 주소도 나오지 않터군요, 오직 세금납부금액만 나오더군요. 저는 양도소득새(초기구입가,판매가등)를 계산한 한장정도의 요약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