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거리 호텔에서 근무중인데, 팬데믹 기간동안 꽤 오랜기간 EI받으며 쉬었습니다.
그런데 7월 연락이 와서 제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을 도와줄수 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도움을 요청하니 yes라 답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다른 부서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제가 서명한 월급이 아닌 그 부서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련경우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제가 complaint을 요청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건, 요즘 알버타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다시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요즘엔 주에 2-3일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full time으로 고용된 상황입니다.
이러면 제가 CRB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Full time 으로 고용된 상황에서 Part time정도로 시간을 받고 있다면 EI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