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저희 부부와 아들(23세) 3명이 한국에 부모님께 방문 하려고 ,영사관 에 단기방문 비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비자 조건에 따르면,한국의 부모 방문이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2012년에 마쳤습니다.
제 아들(23세) 은 조부모를 방문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수 없나요?
혹시 이런경우 비자 받은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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