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차사고가 나고 바로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난 후 보험비도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12월에 상대방 쪽에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장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 회사에 알렸으며 일이 마무리 되기까지 5년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화상통화로 변호사를 만난다고 하여 이번달에 화상통화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쪽 변호사랑 통화하면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랑 이야기 할때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난 후 상대방쪽 변호사랑 화상통화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끝난후 바로 끊어도 된다기에 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상대방 변호사를 보는것이 맞습니까? 변호사들 끼리 ㅇㅣ야기 하여야 하는것은 이닌지 그리고 보험료가 올랐는데 또 오름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