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anding paper 를 캐나다 호적원본이라 생각하고 있고, 가족관계 내용이 landing paper 에 기재되어 있고 하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들으니 연금신청시 landing paper 를 제시하여야 한다고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미흡하다면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결혼하신 분은 다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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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년금신청시 필요한 혼인증명서가 있는데요. 어떻게 발급받는지요?
한국에 가게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오면되는데 이곳 정부에는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 경험있으신 선배님의 조언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