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진행중인데, 영주권 카드날짜가 만료됩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 있어서 그런데, 영주권 카드가 해외에 있으면서 만료가되면 캐나다로 입국할때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카드 만료는 5월인데, 시민권 선서가 7월쯤에 잡혔습니다.
제 상황이 현재 한국에 있지만 캐나다를 방문하는 목적은 단지 시민권 선서 때문에 가는건데..굳이 저걸 받고선 입국해야 하나요? 어차피 한국인은 비자 없이도 갈수있는데..그냥 eTA만 해서 입국한다음에 선서 하고 시민권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