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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924     게시물번호 14263 작성일 2022-05-09 12:04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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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ing  |  2022-05-09 14:09         

운영팀  |  2022-05-09 19:26         

참고로 알려드려요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때 피해 보상과 치료는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아닌 내 보험회사에서 모든걸 처리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주는 형식인데요. 보험회사끼리는 같은 편이라서 내 보험회사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보험회사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서 내 입장을 고려하고 최대한 배려해준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클레임 마무리 하겠다는 사인을 이미 하셨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교통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해전문 변호사는 추후 수익금을 나누는 형식이라 상담료도 없고 고객은 일체 돈을 내는게 없어서 초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추후 보상금의 큰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zxion  |  2022-05-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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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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