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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 benefit 질문
작성자 Gabriel     게시물번호 14373 작성일 2022-08-13 10:46 조회수 2270

taxable benefit 관련해서 질문 올려요...

이 taxable benefit 때문에 급여에서 government tax를 더 내는건 알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래저래 찾아봐도 여기에 관련해선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7월부터 taxable benefit 약 $500을 받게 되어 세금을 2주마다 $200 정도 더 내게 되었는데, 세금 신고하면 저의 그로스 인컴은 늘어나지만, 넷 인컴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세금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정도로 세금을 내면서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하면 이건 benefit이라고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는거 같은데요ㅜ.ㅜ


회상  |  2022-08-18 11:44         

taxable benefit은 간단하게 말해서 salary에 에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말씀하신대로 gross income이 늘어난거니 당연히 택스는 더 내고요 (특별히 돌려받는건없습니다)

FA5023  |  2022-10-25 13:13         

Gross 다 합하셔서 tax bracket 어디에 속하시는지 보셔야 총 몇% 택스 내실지 알 수 있어요. 전 연말쯤 해서 무료 택스 프로그램 나오면 먼저 돌려보는 편이예요. 정 급하시면 작년 프로그램이라도 돌려보시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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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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