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EI 수령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작성자 hayunmo     게시물번호 14930 작성일 2023-12-11 19:43 조회수 1505

제가 아는 지인이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치료차 6개월 정도 머물 계획인데요

E I 를 신청한후에 나가게 되면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EI 금액을 가족이 받을수 있나요?

혹 이런 상황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주시길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팔방  |  2023-12-11 20:30         

신청자 본인이 해외로 나가면 EI는 안나옵니다.
단 입국후에 다시신청하면 나옵니다.
또한 2주레포트제출 내용에도 국내에 있나없나 확인하는 내용도있읍니다.

hayunmo  |  2023-12-11 22:5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St. Basil  |  2023-12-28 12:34         

제가 경험으로 아는 내용 공유해 드리자면..

EI 신청은 퇴직 후 일정 기간(2주??)안에 신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lay-off 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이면 별도의 의사 소견서 제출(치료 기간)이 없으면 EI 수령 기간이 2~3달으로 짧았습니다.

혹, 다른 사유로 EI를 신청 하시면 수령 기한(최대 11개월 정도), 2주 단위의 실업급여 그리고 총 수령액이 결정되어 통보 되는데, 수령 기한이 6개월 넘으시면 한국 체류기간 동안은 못 받으시고 다녀오셔서 남아 있는 기한 동안 2주단위의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중, 못 받은 실업급여는 소급 적용 안 됨)

단, 한국에 계신 동안에도 2주단위로 온라인 레포트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로그인 하시면 기간/실업급여/입출금내역 등등 확인 가능 하십니다.

다음글 Lethbridge 지역 살기 어떤가요..?
이전글 EI 수령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