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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서 문의 합니다.
작성자 wishes     게시물번호 15209 작성일 2024-08-05 17:43 조회수 1218

어느 리얼터분이 렌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법적 효력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oz  |  2024-08-05 18:25         

어느 리얼터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딱 잘라 말했다면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과 임의규정(permissive provisions)의 의미를 모르거나 빼먹고 한 얘기일 겁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RTA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면 말이 되고요. 복잡한 설명없이 결론만 얘기하자면 당사자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고 법적 효력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rights-and-responsibilities#:~:text=When%20landlords%20and%20tenants%20agree,have%20a%20record%20of%20it.

wishes  |  2024-08-05 21:48         

주거임대법(RTA)에 준한 Alberta Residential Tenancy Ageement 서면 계약을 했었는데.. 시원한 답변에 가슴이 뻥 뚤리네요. 신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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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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