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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dune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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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31 |
작성일 2008-03-08 08:03 |
조회수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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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rent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rental income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ax form을 보면 rental property에 관해서만 나온듯 한데요, 제경우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 것도 rental property 경우와 같이 신고 하는지요? 소득신고할때 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광고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등...
rental income 소득 신고해 보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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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2008-03-14 20:1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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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 이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Rental Income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2,000 Square feet 고 빌려 주는 방의 면적이 100 Square feet 이라면 100/2000 = 5%에 해당하는 Mortgage interest, Hydro, Electric, and Property tax을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빌려 주는 방의 수리비등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이 넘는 가구는 경비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된 자산에서 감가 상각비를 (Capital Cost Allowance - definition for Canadian Tax Purposes)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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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록 최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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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상구 | 2024-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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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한국에 나갈때마다 K.sim을 구입해서 사용해봤는데요...
정말로 만족스러운 경험을하고 있습니다..
우선 k sim 유심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신속하고 간편했어요,
일단 겔거리 마트도 구입도 가능하고 ,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방문까지 해주시니.
너무 고마웠어요,,
유심 교체는 한국가는 비행기 기내안에서 유심을 교체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전원을 완전히 껏다, 켜시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안되면 다시 전원을 한번도 시도하면 개통이 됩니다..
사용해보니 유심 품질도 훌륭했고요, 네트워크 연결도 안정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님.. 고객 써비스도 친절했구요,
문의사항이 있을때마다 친절히 안내해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분도 유심을 고심하고 계시면 전극적으로 추천 드리고 싶구요.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4225&category=&sea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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