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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un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31 작성일 2008-03-08 08:03 조회수 2191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rent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rental income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ax form을 보면 rental property에 관해서만 나온듯 한데요, 제경우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 것도 rental property 경우와 같이 신고 하는지요? 소득신고할때 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광고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등...

rental income 소득 신고해 보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RA  |  2008-03-14 20:15    지역 Calgary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 이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Rental Income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2,000 Square feet 고 빌려 주는 방의 면적이 100 Square feet 이라면 100/2000 = 5%에 해당하는 Mortgage interest, Hydro, Electric, and Property tax을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빌려 주는 방의 수리비등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이 넘는 가구는 경비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된 자산에서 감가 상각비를 (Capital Cost Allowance - definition for Canadian Tax Purposes)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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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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