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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 2010-11-02 22:1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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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CCTB는 어머니가 주가 되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남편분 이름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도 SIN 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900번대로 시작하는 임시 SIN을 남편분 VISA 기간에 맞춰 발급을 해줍니다. 임시 번호를 받으면 bbi님 이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에 가셔서 상황을 말씀하신 후 임시 번호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셔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0으로 기재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이후부터 받으시려면 입국전년도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target=_blank>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a>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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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 2010-11-03 10:1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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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benefit은 입국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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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
| 2010-11-03 16:2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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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대 님 감사합니다.
18개월이 지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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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 2010-11-03 23:0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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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랜딩후인가요? 아니면 취업후부터 인가요???
영주권자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누구나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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