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 시민권을 받기 위해 10일간 체류한 것뿐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직장생활하고 있는경우 이곳에 세금신고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서류가 오지 않고 본인 에게만
신고양식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child benefit은 당연히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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