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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 Q&A-알버타주에서 외국인 기술자(Tradesperson)를 고용하려면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455 작성일 2013-01-13 22:08 조회수 3980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알버타 주에서 외국인 기술자(Tradesperson)를 고용하려면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lberta pilot program(이하 해당직업 참조)
    LMO
필요없이 워크퍼밋 신청

2. 서비스 캐나다를 통한 정상적인 LMO 발급  워크퍼밋 신청 

3. 단기 채용 (90 이내)


위의 세가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표 보자면:


1. Alberta pilot program 으로 LMO 필요없이 워크퍼밋 신청


아래 해당 직종에 한하며  731일까지  유효 합니다. (연장여부 추후 발표)

  1. Carpenter (NOC 7271)
  2. Estimator (NOC 2234)
  3. Heavy duty equipment mechanic (NOC 7312)
  4. Ironworker (NOC 7264)
  5. Millwright and industrial mechanic (NOC 7311)
  6. Steamfitter and pipefitter (NOC 7252)
  7. Welder (NOC 7265)


 엠오 발급 여부 관련없이 알바타주 AIT 시험을 거처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하여 certificate 있어야만 워크퍼밋이 발급됩니다(compulsory trades). 혹은 조건부 워크퍼밋 (AIT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AIT시험자격합격 통지서가 있어야함)으로 입국  1 내에 해당 AIT certificate 획득하여야만 계속 일하실  있습니다. Alberta pilot program 비자는 연장 불가하고 오픈워크퍼밋 발급 되므로 다른 직장으로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합니다

AIT certificate
획득은 필기 시험(70%- 당락결정) and/or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직업에 따라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 경력 개월수가 각각다릅니다. 먼저 합법적으로 일한 경력 개월수 증명이 필요하고 AIT 에서 경력을 인정하면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워크퍼밋은 위의 과정을 거쳐 AIT certificate 획득한 (2 오픈 워크퍼밋) 혹은 AIT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AIT시험자격합격 통지서가 있어야만 워크퍼밋 발급(조건부 1 -고용주한정된 워크퍼밋)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캐나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LMO 발급받은  워크퍼밋 신청


  용주가 1번이나 2번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가 LMO 발급 (대규모 오일앤가스 사업의 경우 서비스캐나다와 사전 미팅이 요구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현지인/외국인고용계획안 승인 등이 필요) 워크퍼밋 신청을   있습니다.  2 채널로 발급된 워크퍼밋은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주 한정 워크퍼밋이 발급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보장이 됩니다 . Alberta pilot program 해당 직업이 아닌 경우는 2번으로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알바타주 AIT 시험을 거처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하여 certificate 있어야만 워크퍼밋 발급(compulsory trades) 되거나 혹은 조건부 워크퍼밋으로 입국  1 내에 해당 AIT certificate 획득하여야만 계속 일하실  있습니다. Optional Trades 경우 AIT certificate요구되지 않습니다.

3.
단기 채용 (90 이내)


3번의 경우 AIT certificate 요구되지 않으나 워크퍼밋발급을 위해선  AIT에서 노동을 허락하는 레터가 필요합니다. 단기 90일이내 워크퍼밋이 나오며 연장은 불가 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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