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랭귀지 스쿨 학원비 환불이 될까요? |
작성자 린델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661 |
작성일 2008-08-24 22:10 |
조회수 1878 |
|
|
안녕하세요, 개인적 사정이 생겨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 중에 1개월 조금 넘게 남아 있구요. 그래서 그 해당 금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NO! 였구요.
등록비 약 $100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알려 주었지만,
학원비 환불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나 고지서에도 관련된 내용은 없구요. (등록비 영수증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알게 된 일인데.. 학원비를 납부하고서 받았던 소책자에 1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은 학생의 의무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납부하고서 받았습니다. 무척 불공평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학원 측에서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할텐데 그게 어렵네요..
모든 일이 경우에 따라 다른 데다가.. 저는 학원비 환불에 대한 정책을 처음에 전혀 듣지 못했는데 담당자는 그 책자에 내용이 있다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한국이라면 소보원 같은 곳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약 $1000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아무튼 답답합니다. 지금 그 돈이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캘거리에 한국의 소보원이나 저 같은 경우를 도와 줄 만한 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담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
|
|
|
|
|
mart
| 2008-08-25 15:08
지역 Calgary
|
|
제가 알기론 만약 환불을 원한다면
50%정도 뿐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조건 안되는건 조금 부당하긴합니다..
|
|
|
|
cankoex
| 2008-08-25 20:09
지역 Calgary
|
|
consumer\'s protection정도로 yellow page에서 찾아보시고 직접 가시면 서류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학원명, 전화번호등을 적으시면 그 때 부터 그곳에서 처리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정해져있으므로 설사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셨더라도 환불가능합니다. 전 다른 주에서 같은 일로 소비자 보호원 도움으로 전액 환불 받은 경험 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 없길 바랍니다.
Cankoex 403-200-0704 이혜경
cafe.daum.net/cankoex
|
|
|
|
|
|
|
|
|
|
|
|
|
|
|
최근 인기기사
|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