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자를 마음이 있으면 고용한지 3개월 이내이면 노티스와 함께 그냥 보내셔도 ..
3개월이 넘었으면 일주일 기간을 주고..2년 넘었으면 2주일 기한주고...
사유는 계속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그동안 경고준것이면 되고 그것이 없이 그냥 내보내고 싶으면 사업이 안되고 손님이 줄어서 도저히...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나가는날 가능하면 돈 다주고 또오지 않게 ROE 도 주어서
정부에 돈 신청하도록 도와주고...돈은 정부에서 주는것이니 너는 나쁜인간이니 운운하면서 감정상하지 않게...
위의 내용만 가지고 왜 내보내지 등 자세히 알수가없어서...
노동법을 읽어보세요. 뒷쪽에 나와 있읍니다
ROE 양식은 정부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처럼 그런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주인이나 매니저는 그렇게 하지않고 또한 한국인 종업원도 그렇게 하면 아마 그다음날로 다른 일자리 알아보러 갈겁니다. 이곳에서 가끔 보시듯 사이가 안좋은 관계가 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