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날이 하루라도 4%의 vacation pay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4%가 매번 패이 받을때마다 정산이 되던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아니면 그만둘때 정산 아니면 얼마기간의 유급휴가 이건 그건 고용주 마음입니다. 근무년수가 일년이 안 되어 퇴사를 하는것은 상관이 없으며 그동안 vacation pay를 받은적이 없으시면 고용주분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