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LMO에 명시된 시간을 지켜 근무하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상 이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거죠. 때문에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해 40시간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에서 정한 최소시간의 풀타임 규정이 있고 피 고용인 입장에선 주당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정부 이민이나 연방이민에서 요구하는 근무기간이나 근무 시간이 합산하여 자격이 되었을때 신청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40시간을 해서 6개월을 해야 한다면 6개월을 일했을때 총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했을때 채웠을 시점이 주정부 이민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어 파트타임 개념이 되버린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