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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에 관해 질문입니다
작성자 west1234     게시물번호 7568 작성일 2014-02-19 16:52 조회수 1952
제가 작년에 이혼하면서 전처가 직장이 없어 다달이 얼마정도 주기로 했고 주고 있읍니다. 또 제 딸에 대해 양육비로 얼마씩 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총 한달에 약 2000불 정도씩이라, 이걸 제가 이것을 세금 신고에 넣을 수있는지요 또 제 전처가 이것에 대해 소득에 넣어어야 하는지요? 전 가능하면 제 세금에 넣어 세금 감면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의 여쭙겠읍니다.

운영팀.  |  2014-02-19 21:16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 이상 되신다면 회계사를 선임해 세금신고를 하시는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 유리할듯 하네요.
아무래도 복잡한 케이스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듯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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