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예외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전 단지 10만불까지만 신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매각자금은 아니고,, 오래 전 1억 정도를 여행자수표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국할 때 공항에서만 자금소지 신고를 하였고(10만불 이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라서..) 캐나다 입국시에도 문제가 없었구요
은행계좌에 입금할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 은행에 입금할때 5천불인가??? 이상되면 자금출처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전 한국에서 출국시 받은 서류 제출해서 그냥 입금했습니다
송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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