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일 A 회사에서 1년을 다니고, B로 올긴후 한달뒤 해고된 경우, 그 사람은 EI를 신청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겠죠 . (전체 13개월 근무이고 B에서 한달만 다녔지만 본인스스로 나간게 아니 해고를 당했으므로). 이럴경우 EI 를 신청하기 위해서 A, B 의 ROE 모두 필요하고. Service Canada 는 B에 전화하여 해고된 사유를 묻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부정한 방법 (unethical) 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이 실수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것인지. 아마 님께서 dismissal 로 기재하실거 같은데, 만일 부정한 방법(전자) 인경우는 EI 가 불가능하고, 후자면 가능합니다. 판단을 의해서 Code of Ethics가 적용될거고요. 만일 님께서 그 직원의 도덕적 부정한 이유(물건을 훔치거나, 일부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로 기재한후 그 해고된 직원이 EI 신청이 않될경우, 그 해고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일 님께서 세금신고를 않하고 고용을 하셨다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수 있겠죠.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