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우리집 외벽에는 우리집 및 옆집 실외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옆집 에어콘 실외기가 밤12시 및 새벽에도 돌아가 거실이나 지하는 소음 으로 인하여 수면
방해 및 견디가 어렵습니다.
builder에게 말했지만 옆집은 실외기를 설치할만 장소가 없어서 우리집 외벽에
설치했으며 캘거리 시청에서는 외벽에서 떨어져 옮기는것도 허락 을 해주지 않는
다고만 합니다.
(이점은 builder가 귀찮아서 하는 주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하기전에 조정위원회 나 시청에 소원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해야 하는지요?
(다음 e-mail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paek0707@naver.com)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