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부터 캘거리 시내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민와서 처음하는 비지니스라 여러가지 미숙한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고있네요. 2008년 처음 가계인수시 데빗카드기도 같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캘거리에 본사를 둔 D사라고 하는데 아주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서비스도 엉망이라 저희가 2013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답변이 오기를 아직계약기간이 남아서 안되고 해지시 페날티가 있다고 계약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가계를 시작할때 전주인에게 데빗기계를 승계받을때 업체로 부터 fax로 계약서를 받고 싸인하고 보냈었는데
그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깨알만한 글씨체로 7장이나 되는 컨디션에 이니셜을 하였는데 깨알만한 문장에
seventy two month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남았으니 1년후 해지 하겠다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비지니스를 정리하는 과정에 생겼는데 업체에다 비지니스를 닫는다고 얘기하고 기계를 반환할려고 하니
그쪽 legal department에서 메일이 왔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 남아있다고 지금 해지하면 계약파기와 손해
배상등으로 약 만불 정도를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메일로 작년에 이미 72개월로 계약기간이 지났고
2013년에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더 이상 계약않는다고 보냈는데 그 쪽에서 온 답변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전에 서면
으로 노티스를 보내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72개월 재계약이 되었고 현재 60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후에도 우선협상권이라고 자기네 없체외 다른업체는 거절할수있다는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그 냥 한번
계약하면 절때 해지할수 없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해놓았더군요. 아주 아주 언페어한 업체입니다
제 작년 홍수피해 이후로 가계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이미 지금도 많은 손해를보고 가계를 정리하는 와중에 엎친데 덮친
상황입니다. 처음에 꺠알만한 계약서내용을 미처 확인 하지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계약조항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문장을 이리저리 꼬아놓은 계약서를 변호사 아니고서는 알고도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많은
한인분들이 이 업체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캐나다란 나라에 이런업체가 있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