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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의사 의뢰 없이 MRI·CT 검사 가능…31일부터 자비 부담 진단검사 허용 - 암 진단 시 검사비 환급, 의료계는 '2단계 의료' 우려

예방 목적 영상검사 '셀프 의뢰' 제도 시행

컴퓨터 화면과 환자가 뒤쪽의 MRI 기계 안에 누워 있는 모습. 앨버타 주민들은 7월 31일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 MRI, CT 스캔, X선, 초음파 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사진출처=Shutterstock) 
(안영민 기자) 앨버타주가 31일부터 의사의 의뢰 없이도 MRI와 CT, 초음파, 엑스레이 등 주요 영상진단 검사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비용을 부담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조기 암 발견과 예방의학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의료계와 야당은 의료 접근성 격차를 키우는 '2단계 의료(two-tier health care)'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6년 6월 23일자)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27일 캘거리 기자회견에서 "조기 발견은 더 나은 치료 결과와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며 "앨버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더 신속하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성인은 의사 진료 없이도 참여하는 민간 영상진단센터에서 MRI, CT,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사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민간 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 제공되는 동시에 전자의무기록(EHR)에 자동 등록된다.

검사 결과 암이 새롭게 발견되면 검사비는 공공 의료 수가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암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Cancer Care Alberta로 연계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주의회가 도입한 Bill 29을 근거로 시행된다. 이 법안을 통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중 의료 시스템의 법적 틀이 마련됐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유방암 검진과 전립선암 검사 등 공공 검진 서비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제공된다"고 말했다.

저스틴 라이트 1차·예방보건부 장관도 "참여하는 민간 진단기관은 현재의 공공 진료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자비 부담 검사는 의사 의뢰 환자 진료를 모두 마친 뒤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인 앨버타 신민주당(NDP)은 이번 정책이 대기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고 의료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NDP 보건담당 샤리프 하지 의원은 "이 정책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더 빨리 검사를 받게 되는 사실상의 2단계 의료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영상진단기관 Canada Diagnostic Centres의 최고의료책임자(CMO)인 로버트 데이비스 박사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은 자가 의뢰 유방촬영 검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새 제도로 민간 영상검사가 연간 5만~6만 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약 700만 건의 영상검사가 이뤄지는 전체 시스템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자가 스스로 검사를 신청하는 만큼 의료진이 검사 필요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치료로 연결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등록일: 2026-07-28


운영팀 | 2026-07-30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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