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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동차 구입 리스가 좋은가 할부가 좋은가?
자동차를 고르는 일은 어떠한 것을 쇼핑을 하는 것보다 가장 흥분되는일 일 것이다.
4Door , 2door, 세단, 미니밴, SUV, 픽업 트럭, 4 wheel Drive, 어떤것을 사야할지…
그러나 이 모든것들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할부로 구입하느냐 리스로 구입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다.
서로간의 장단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도 막상 결정할 때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리스 제도가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아 많은 한인들이 할부와 리스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몰라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CN드림 지령 100호 기념 특집기사로 “리스와 할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두가지 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두가지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으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는 점이다.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란 질문보다는 ‘나에게 더 적합한 선택은 무엇일까’란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Buying (할부)
Buying 혹은 Purchasing이라고도 하며 이는 현금을 내고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지만 본 자료에서는 할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할부의 경우 자동차 판매 본사에서 운영하는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차를 구입한 후 은행에 매월 돈을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물론 전자가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다.
Down Payment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월 납부금은 낮아지며, 빨리 갚을수록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보통 0%를 하는 브랜드나 차종이 많고 대체로 리스보다 이자율이 1~2%정도 낮은 편이다.

Lease(리스)
차를 리스하는 것은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리스차의 경우 명의는 리스회사가 되며 계약기간 동안 빌려 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돌려주거나 혹은 정해진 잔존가를 내고 그 차를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후 잔존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차를 리스할 때 계약서에는 연간 제한주행거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시 km당 얼마씩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다. (예를들면 10 or 15cents/km)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차를 인수한다면 이런 비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차를 반납할 때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연간 20,000km로 할지 24,000km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24,000km로 하게되면 월 부담금은 조금 더 높아진다.
또한 리스차는 빌린 기간 중 차량 관리도 잘 해주어야 한다. 제작사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 차량 관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엔진오일은 잘 교환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력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마모가 아닌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손상등은 모두 변상처리 해야 한다. 물론 이런것들도 계약기간 만료 후 차를 인수하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다.

중요한 사항은 차를 반납할 때 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던지 믿을만한 정비소에서 차를 잘 고쳐 반납해야지 그렇치 않고 딜러쉽에서 알아서 차를 고치라고 하고 그대로 차를 내주면 원리원칙대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차후에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납할 때는 필히 꼼꼼히 체크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모두 수리를 한 후 반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한가지 스포일러 장착, 엔진 개조, 선팅 등의 차량 개조는 리스회사에 꼭 문의를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 차량구입시 바로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리스는 별도 리스Fee 350$이 있고 보통 할부보다 1~2%정도 이자율이 높아. 실제 동일한 차량은 5~10년씩 소유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할부보다 리스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더 든다고 보면 된다.

리스의 장점
할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좀더 많고 또 여러가지 제약조건들이 까다롭게 붙어 있는데 누가 감히 리스를 하겠냐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상당수가 리스를 통해 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약 3~4년간 새차를 탈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매월 납입금 부담이 적다는데 있다.
$24,000짜리 Acura EL을 예를 들자면 $1,000을 Down(선불)하고 48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한달에 $526정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으로 48개월 리스를 하면 한달에 $316정도면 가능하다.
결국 할부보다 적은 비용으로 항상 새 차를 탈 수 있어 중고차 처분에 대한 부담이나 중고차 관리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리스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매년 24,000km 이상 타야 하는 사람들은 60개월 할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위의 예를 볼 때 60개월 할부를 하면 한달에 $428정도 내면 된다.


비즈니스 Expense로 처리하는 방법
만약 차를 할부나 일시불로 구입시는 비즈니스 Expense로 처리하려면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예를들면 40,000$짜리를 구입했을 경우 첫해에 매해 4,000$의 감가상각으로 계산하여 Expense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리스로 구입하여 매달 400$씩 낸다고 하면 1년에 4,800$의 비용을 그대로 Expense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두 방법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리스는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간단하다는 점이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편이다.
결론
여러가지 할부와 리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논해보았으나 좀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3~4년마다 새차로 바꾸어 타고 중고차에 대한 관리나 기타 처분등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면 리스가 좋다.
그러나 자동차 구입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월 납부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모두 낸 비용을 말함)을 조금이라고 줄이고자 한다면 할부로 구입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해도, 할부는 리스에 비해 매월 내야하는 납부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할부금을 값을 경제적인 형편이 안된다면 결국 리스밖에는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을 우선으로 두고 또한 월 할부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일시불 구입이나 할부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리스의 방법이 적당하다.


리스차에 대한 몇가지 질문과 답변들
1) 리스차를 중도 해약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해약이란 없습니다. 일단 해약을 원하면 그 시점에 Buy-out가격을 확인한 후(리스 회사에 문의하면 몇시간 안에 알려줌) 차를 처분하여 그 돈을 리스회사에 갚으면 되는데, 보통 중고 시세가 남은 잔존가보다 낮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매꾸어 넣어야 하므로 결국 리스 해약을 하면 경제적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다. 직거래로 팔면 조금이라도 차값을 더 받을 수 있으나, 중고상에 가서 차를 팔면 도매가로 가격이 책정돼 차 값이 더 떨어지게 되어 손실폭은 더 커지게 된다.

2) 리스차를 계약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월 납부금을 이전시키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리스를 인수할 때 몇 개월이 남았는지, 차량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초기 구입시 Downpayment는 얼마정도 했는지에 따라 인수조건이 달라진다. 상세 조건에 대해서는 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일단 인수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가 끝났다면, 차를 구입한 딜러쉽에 연락하여 Financing Office 직원과 약속을 한 후 차를 살 사람과 함께 방문하여 Lease Transfer와 관련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차를 구입할 사람이 새차를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Credit Check를 받게 되는데 신용상태나 현재 수입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야 인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Lease Transfer를 위해 딜러쉽에 내는 수수료 비용은 약 $50정도이다.

3) 제가 타고 있는 리스차를 누가 일시불로 사고 싶어 합니다.
본 내용은 위의 1)번항목에서 언급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리스 회사에 내가 갚아야 할 금액(Buy-out Price)을 확인한 후 구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차량구매대금을 받은 후 날짜를 잡아 딜러쉽의 Financing Office를 방문하여 잔존가를 모두 지불한다.
그러나 돈을 모두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절차기간이 약 4~6주정도 소요가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해지통보’가 날라오는데 이것이 있어야만 구매자는 정식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차를 구입하고 리스회사의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서와 보험증만 첨부해 있으면 차를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단, 이런 방법은 돈을 내고도 한달 이상 명의이전을 못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잘 아는 사이에 거래를 하던지, 아닌 경우라면 계약서를 잘 쓰고 리스회사에 돈을 갚을 때 직접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게 좋다.
(끝)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4/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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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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