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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건 규제 어긴 또 다른 목사 체포 - 수 차례 벌금과 경고에도 규제 불응
사진 : 글로벌 뉴스, 팀 스티븐스 
코로나 보건 규제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16일에도 제한 인원을 넘기고 100~150명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없이 예배를 진행한 캘거리 목사 팀 스티븐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캘거리 종교 시설의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230 78th Ave. SE에 위치한 페어뷰 침례교회의 목사인 스티븐스는 이에 앞서 앨버타 주법원에서 보건 규제를 어기는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따를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전달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찰은 16일에 "목사는 이 같은 명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건 규제를 어긴 채 예배를 강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페어뷰 교회가 보건 규제를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 곳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몇 차례 벌금을 부과 받고 1월과 2월에는 비공개된 장소로 옮겨 예배를 진행하다가 이후에 SE의 교회 건물로 되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는 구금 다음날 법정 출두 조건으로 풀려났으며, 교회 건물은 보건 규제를 따른다는 약속이 있을 때까지 폐쇄됐다.
그리고 앨버타 보건 관계자들은 수 주 동안 페어뷰의 책임자들과 보건 규제 위반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왔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페어뷰 예배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의 신고 전화도 이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나 지난 5월 5일에 스티븐스는 페어뷰 웹사이트에 교회는 인원 제한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페어뷰와 마찬가지로 수 주 간 보건 규제를 따르지 않다가 목사 체포 및 교회의 물리적 폐쇄까지 이어졌던 에드먼튼 지역의 그레이스라이프 교회는 현재 비공개 장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매주 유튜브에 이를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앨버타 헬스 서비스는 주소나 장소가 없이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레이프 라이프 교회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어렵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5-20
운영팀 | 2021-05-21 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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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에 실렸던 관련기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세 번째 일어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앨버타 주 캘거리에 소재한 페어뷰 침례교회(Fairview Baptist Church) 목사인 팀 스테판(Tim Stephens) 목사가 최근 체포됐다고 한다.

캘거리 경찰과 앨버타 보건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와 출석 제한을 포함한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체포했다”라며 “목사는 금지 명령을 인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의 수용 능력 제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야외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 보건 명령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테판 목사는 그간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건물 점유율을 15%로 제한하는 캐나다 코로나19 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CT는 전했다.

그는 이달 초 올린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제한 규정에 대해 “그리스도의 뜻을 대항하고 그의 말씀대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대항한다”라며 “교회는 계속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거리 경찰은 이달 초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를 비슷한 이유로 동생과 함께 체포했다. 그는 불법 대면 모임을 조직, 홍보하고 참석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경찰이 고난주간 교회를 폐쇄하려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폴로스키 목사는 유월절 예배를 방해한 경찰과 공중 보건 관계자 등 법 진행관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폴로스키 목사가 현지의 사법 당국과 마주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3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앨버타 지역 에드먼턴 근처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제임스 코츠(James Coates) 목사도 지난 3월 보건 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한 달 이상 구금된 바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회 출석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행정 명령은 ‘황색’ 구역에서 25명, ‘적색’ 구역에서 1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으며 이같은 규정에 대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반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앙 공동체의 손을 들어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이 된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대유행병이 있더라도 헌법을 잊고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884#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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