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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주정부, 공유지 사용 엄격히 단속한다
금지구역서 ATV 타면 402불 벌금...쓰레기 투척하면 287불 벌금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수로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타는 것과 쓰레기 투척과 같은 위반에 대한 강경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오는 긴 주말연휴에 맞춰 공유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월요일 입법부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립스 장관은 록키산맥의 동쪽 산비탈에 위치한 앨버타 남부 지역의 고스트와이패로스, 맥클린 크릭과 리빙스톤-포큐파인 힐스가 특히 신경써서 관리할 곳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지역에 단속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카나나스키스 지역의 지역보존 담당 공무원/검사관인 머레이 잉스트럽은 고스트와 맥클린 크릭에는 물고기와 야생동물 담당 공무원, 보호 담당 공무원, 파크 레인저스, RCMP, 경관 등이 상시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단속, ATV와 보트 검사, 백컨트리 패트롤과 헬리콥터 감시 등도 있을 예정이다.

주정부가 최근 몇 년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앨버타 인구성장으로 인해 록키 마운틴 보존림과 빅혼 지역 내 공유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분수령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감한 어류 서식지인 수로를 따라 트럭과 ATV를 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며, 지난 몇 년동안 표적 사격도 늘어났다.

주정부는 주 전역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 공유지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른 단속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5월31일부터 위반을 할 경우 세부적으로 강화된 벌금이 부과된다. 쓰레기 투척을 하면 287불, 금지구역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운영하면 402불의 벌금을 받게 된다.

주정부 단속 공무원들은 2017년에 6,500개 이상의 벌금과 경고장을 발행했다.
필립스 장관은 캠핑과 레크레이션 지역 사용자들에게 캠프화이어와 발화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들을 신경써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앨버타 남부지역의 Bleriot Ferry Provincial Recreation Area와 Dry Island Buffalo Jump 주립공원에는 불 사용금지가 내려진 상태이다. Kneehill County와 Mountain View County에도 불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며, Wheatland County, Rocky View County와 Chestermere에는 화재 주의보가 내려졌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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