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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유소, 6월 1일부터 선불 지급 실시
편의점에서도 야간에는 의무적 현금 최소화
 
지난 6월 1일부터 앨버타 주유소에서 가스를 채우려면 먼저 지불을 해야 한다.
31일 오전, 노동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주유소 및 편의점 직원 보호법을 발표하며 지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주유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스를 넣기 전, 직원이 미리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 같은 주정부의 결정은 주유소 직원들이 가스를 넣고 그냥 달아나는 범인을 잡으려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뤄진 것으로, 앨버타 에드먼튼 근처 작은 타운 소스비에서 한인 조기윤씨도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스프루스 그로브에 거주하는 27세의 미첼 로버트 시들로우스키가 조기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에드먼튼 경찰에 의하면 도시에서는 2017년도에는 이 같은 가스 절도가 1,252건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26% 감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2018년 지금까지는 377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값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절도 행위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웃 BC 주에서는 2005년에 주유소 직원이 $12의 가스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차량을 잡으려다가 7km를 끌려가며 사망한 사건 이후 2008년부터 가스 선불 지급을 의무화한 상태로, 그레이 장관에 의하면 이후로는 BC에서 가스 절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법으로는 편의점의 절도와 강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폭력 예방 계획 개발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밤 동안에 열리지 않는 시한 장치가 달린 금고를 마련해 현금을 최소화하고, 영상 감시기 설치와 가장 많은 절도가 이뤄지는 담배나 복권 등의 수량을 밤 동안에는 제한해야 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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