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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법 어긴 세컨더리 스위트, 벌금 4만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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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마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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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스위트의 화재법을 어긴 캘거리의 한 주택 소유주가 4만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세컨더리 스위트는 주택의 지하 등을 개조해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법원에 의하면 존 웨이드 주니어는 멕켄지 레이크에 위치한 주택의 세컨더리 스위트에 한 모자가 수개월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방에 밖으로 통하는 한 개의 창문도 제공하지 않아 앨버타 건물법을 어겼으며, 화재 및 일산화탄소 경보가 연결되지 않고 전기 회로에도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앨버타 화재법에서 요구하는 보일러실과의 화재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캘거리시의 검사 폴 프랭크는 주택 소유주에게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사람들은 세컨더리 스위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유죄 판결과 높은 벌금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컨더리 스위트는 모든 앨버타 화재법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 10년 전인 2009년 1월에는 Parkdale의 한 주택 지하 세컨더리 스위트에 거주하던 3명의 젊은이가 화재로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은 바 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이 화재는 실내의 난방기에서 시작되었으나 탈출할 창문이 없었던 것이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캘거리 소방국장 짐 로빈슨은 소방국은 세컨더리 스위트의 소유주들과 협조를 이어나가 화재법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소방국은 교육을 통해 화재법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선호하나, 그렇지 않다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스위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lgary.ca/suit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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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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