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캘거리 경찰,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퇴치 나선다
수사에 수백시간의 감시와 정밀한 조사 필요
 
캘거리 경찰이 지난 가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다수 등장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퇴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캘거리 경찰 마약 전담반의 카일 그랜트 경관은 아직 아무런 기소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나, 경찰은 적절한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을 한동안 주시해왔다면서, “용의자를 기소하고 판매점 폐쇄를 시키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그랜트는 불법 마리화나 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경찰도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나,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수백시간의 감시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랜트에 의하면 캘거리 경찰은 시에 위치한 불법 온라인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신을 그렉이라고만 밝힌 한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자는 집으로 의료 및 유흥용 마리화나를 배달해 주는 자신의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신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렉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집행 결과가 애매한 것이 경찰이 나서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랜트는 경찰은 그렉과 같은 이들을 결국 처벌할 것이나, 마약팀은 메스암페타민이나 펜타닐처럼 더 강한 마약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마리화나 조사는 뒷전으로 밀려나 길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 또한 마약팀은 사건 조사를 위해 100명의 조사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가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4그루 이상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되며, 거액의 벌금이나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캘거리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한 이들에게는 각 $100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24개의 조례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이 중 9개는 캘거리 트랜짓 직원들이 발부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30g 이상의 마리하나를 소지할 수 없다는 조례를 어긴 것은 아직까지 2건의 적발만 이뤄졌다.
이 밖에 캘거리 경찰은 지난 1월 28일 Erin Woods 지역에서 40만불 어치에 달하는 300그루의 마리화나 재배 현장을 습격한 것을 포함, 총 2곳의 불법 재배장을 적발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2-0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고공행진하는 캘거리 렌트비 - ..
  캘거리 교육청, 개기일식 중 학..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앨버타 유입 인구로 캘거리 시장..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댓글 달린 뉴스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캐나다 무역흑자폭 한달새 두 배.. +1
  캐나다 동부 여행-네 번째 일지.. +1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