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는 코비드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소득세 납부기간을 종전의 4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했다. 소득세는 개인, 법인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나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이자 및 벌칙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차일드 베네핏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전년도 수입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소득 노년층도 G.I.S.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CRA는 소득세 납부기간이 5개월 연장됨에 따라 시중에 550억달러가 풀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은 소득세로 회수된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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