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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 세 번째 보건위생 비상사태 선언 -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재도입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금요일 급증하는 코비드 19 확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캘거리 시가 팬데믹 발발 이후 세 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착용을 재도입했다.
팬데믹 4차 유행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주정부 팬데믹 대처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시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캘거리 비상대책팀 코비 듀에르 부팀장은 “현재 캘거리의 코비드 19확진율은 7.5%이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라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가 도입한 보건규제 조례는 두 달 전 폐지한 보건규제와 유사하다. 다만 이번 규제는 올 해 말까지로 시행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라도 확진자가 10일 연속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제된다.
레스토랑, 쇼핑몰 등 모든 공공 실내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착용이 재시행된다.
캘거리 비상사태 선포 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넨시 시장은 “주정부의 마스크 확대 적용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위해 시민들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한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의 집행은 논리적이며 객관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주정부의 백신 인센티브는 마치 벽에 스파케티 면을 던지는 듯하다”라며 주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캘거리 시는 당초 신속 코비드 검사 시행 추진에서 전 직원의 백신접종 의무화로 선회했다. 캘거리 시는 공무원들에게 오는 11월 1일까지 항체 형성을 마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오는 10월 18일까지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적인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무 접종이 면제된다.
한편, 드러 패럴 의원은 이번 백신의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시의원과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백신 의무접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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