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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운전자 39개월 징역 선고 - 골프코스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던 피해자 사망
사진: 피해자 호세 페레즈 
캘거리 남동쪽에 위치한 골프코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3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주법원 판사인 앨런 프래드샴은 조셉 자레드 존슨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라던 변호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나쁜 예를 세울 수 없다고 전했다. 피고 측 변호인인 캐서린 베약은 존슨에게 낮은 형을 제안하며 벌금이나 90일 이하의 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프래드샴은 검사 로버트 마르케트와 케나 모리스가 주장한 징역형에 동의했다. 검사 측은 4년 형을 제안했다. 존슨은 2020년 8월에 맥켄지 메도우스 골프클럽에서 인명사고를 낸 음주 운전에 대한 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25세이던 존슨은 McKenzie Meadows Dr SE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서쪽 차선으로 방향을 바꾸며 캘거리 시민인 호세 페레즈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치었다.
페레즈와 그의 자전거는 가드레일로 날아가 꽂혔고 뇌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존슨은 음주 검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 ml 당 최소 130 mg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인 제한은 80 mg이다. 프래드샴은 존슨에게 내려진 선고가 희생자 목숨의 가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며, “해당 케이스는 엄청난 비극이다. 페레즈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생하고 있다. 피할 수 있었던 상황과 생각 없는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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