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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EI 수급자격 제한 추진
캘거리 유나이티드 웨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Bill C-316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B.C의 보수당 국회의원인 빌 해리스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개정안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EI 수급자격을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캘거리 유나이티드 웨이의 길모어 디렉터는 형을 마친 범죄자는 일반인 보다 더욱 더 직업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EI 자격마저 제한한다면 스스로 재기할 발판마저 없애 버리는 처사라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반드시 법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 안전망을 저해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현재 법안으로도 연방 교도소에서 2년 이상 복역한 사람은 EI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도입되면 주 교도소에서 2년 미만 복역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앨버타 주정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은 1,446명으로 새 법안이 도입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다.

이 법안을 제안한 해리스 의원은 현재 EI 규정은 선량한 시민들에 비해 중범죄인들에게 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실업수당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이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웨이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를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크다며 이들의 실업수당 자격 조건 제한은 별 효과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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