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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호사들에게 약 처방 권한 주어진다
의료 서비스 확장,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불가
(사진 : 앨버타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 
내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앨버타의 새 법에 따라 일부 간호사(RN)들도 일상적인 약의 처방과 함께, 엑스레이 촬영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은 지난 23일, 마운트 로열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진료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즉시 앨버타 전역의 의료 서비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앨버타 간호사 연합의 회장 데니 하이차는 간호사 직업 규정법 개정은 간호사들에게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앨버타 의료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3만 8천명의 간호사들은 주 전역의 모든 의료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앨버타 주민들이 이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차는 이 같은 변화로 모든 간호사들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특정 부문에 근무하며 자격을 갖춘 간호사만이 처방약에 대한 코스를 수료한 후에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가 항생제와 백신 처방 등의 처방은 가능해지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에 대한 처방은 불가능하다.
또한 하이차는 “이번 개정안 도입은 매우 계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후 이 같은 유형의 진료와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다른 부문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앨버타 간호사 연합에 의하면 AHS에서는 우선 성병 감염 관리 클리닉과 여행 클리닉의 간호사, 근무지 보건 및 안전 담당 산업 간호사들에게 먼저 처방과 엑스레이 지시 권한을 확대할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합 측은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에서도 외딴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처방 권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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